상담소 2006.08.28 09: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는 전체의 기간을 90일로 하되 단, 출산일이후의 기간을 45일이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출산예정일이 10.14라면 10.14이후의 기간이 45일이상이면서 전체 출산휴가기간을 90일로 잡으시면 됩니다. (출산휴가개시일은 당해 노동자의 사정에 따라 출산전 45일미만의 기간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출산예정일보다 출산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출산휴가 90일한도내에서 초과하는 일수만큼 무급휴가로 간주됩니다. 그렇더라도 출산후 45일이상이어야 하므로, 출산휴가개시일부터 초과한 일수만큼 무급휴가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출산휴가자의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출산휴가개시일이후 1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출산휴가를 매월마다 받고싶다는 출산휴가개시일이후 1개월이 경과한 시기부터 매월마다 고용안정센터에 출산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이때에는 사전에 회사로부터 출산휴가급여확인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되고, 출산휴가종료이후 일시금으로 받고자 한다면 출산휴가 종료일로부터 12개월이내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휴휴가 관련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
>먼저, 제가 예정일이 10월 14일인데, 이를 기준으로 출산후 45일을 계산하여 휴가를 신청하면 되는 것인지요. 실제로 출산일이 더 늦추어질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다음은, 저희 회사가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 3개월치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산전휴휴가 급여 신청은 휴가를 회사에 내고 한달이후에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
>또 이때 급여는 한달치씩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한꺼번에 세달치가 나중에 나오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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