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휴직의 사유가 업무상부상,질병이나 민방위 또는 예비군 훈련 등과 같이 법령 등에 의해 비록 실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더라도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근처릴 할 수 없으나, 휴직의 사유가 개인적 질병, 부상을 위한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다소 다릅니다. 즉, 회사의 사규 등에서 개인적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 등에 대해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며,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부여의 요건(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모두를 개근하는 경우 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휴게시간 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시간에 특정 노동자가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에 따라 휴식 기타 개인적 시간을 소요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으나, 명목상 휴게시간일뿐, 사실상 휴식이나 식사 등 개인적 행동없이 실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시간대에 실근로제공없이 휴식하였다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야간시간대에 목상 휴게시간일뿐,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야간근로가산임금(50%)가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시급제 근무자의 개인적 질병으로 월-목일까지는 휴직, 금요일부터는 근무을 하였다면
>주휴일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야간 근무수당 지급 기준시간이 (22:00~06:00) 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회사는 24:00~01:00까지 식사시간입니다., 불가피하게 식사시간에 근무를 하게되면,
>잔업시간으로 인정해 주는데요...야간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1. 주중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그 휴직의 사유가 업무상부상,질병이나 민방위 또는 예비군 훈련 등과 같이 법령 등에 의해 비록 실근로를 제공하지는 않았더라도 성질상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근처릴 할 수 없으나, 휴직의 사유가 개인적 질병, 부상을 위한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다소 다릅니다. 즉, 회사의 사규 등에서 개인적 질병등으로 인한 휴직 등에 대해 이를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정한바가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결근한 것으로 처리하더라도 위법한 것이 아니며, 결근으로 처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정한 주휴일부여의 요건(1주간의 소정근로일수 모두를 개근하는 경우 부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휴게시간 등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시간에 특정 노동자가 휴게시간 본래의 취지에 따라 휴식 기타 개인적 시간을 소요하였다면 그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의 의무는 없으나, 명목상 휴게시간일뿐, 사실상 휴식이나 식사 등 개인적 행동없이 실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당연히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야간수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야간시간대에 실근로제공없이 휴식하였다면 야간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지만, 야간시간대에 목상 휴게시간일뿐, 근로제공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야간근로가산임금(50%)가 지급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시급제 근무자의 개인적 질병으로 월-목일까지는 휴직, 금요일부터는 근무을 하였다면
>주휴일을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야간 근무수당 지급 기준시간이 (22:00~06:00) 인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회사는 24:00~01:00까지 식사시간입니다., 불가피하게 식사시간에 근무를 하게되면,
>잔업시간으로 인정해 주는데요...야간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