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기본일수는 1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10일, 9할이상 출근하는 경우에는 8일이며,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적용됩니다.
만약 2005년도 개근함에 따라 2006년도에 기본연차휴가일수 10일+ 가산휴가일수2일=12일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부여받은 노동자가 2006년도에 개근하지 못하고 단지 9할이상 출근하였다면 2007년도에는 기본연차휴가일수 8일 + 가산휴가일수3일 =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노동자가 2007년도에 개근한 경우와 9할이상 출근한 경우, 9할미만 출근한 경우에 있어 2008년도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년도에 개근한 경우 2008년도 휴가일수: 기본연차 10일 + 가산휴가 4일 = 14일
2) 2007년도에 9할이상 출근한 경우 2008년도 휴가일수 : 기본연차 8일 + 가산휴가 4일 = 12일
3) 2007년도에 9할미만 출근한 경우 2008년도 휴가일수 : 기본연차 0일 + 가산휴가 0일 = 0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50인미만입니다. 아직 주5일제는 아니구요. 올해 결근을 하여 내년도에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드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2일이구요.
>2006년 근속연수 3년 연차휴가 10일 + 2일 = 12일
>2007년 근속연수 4년 연차휴가 8일 + 3일 = 11일(?)
>2008년 연차휴가 5년 연차휴가 ?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개정된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 기본일수는 1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10일, 9할이상 출근하는 경우에는 8일이며,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의 가산휴가가 적용됩니다.
만약 2005년도 개근함에 따라 2006년도에 기본연차휴가일수 10일+ 가산휴가일수2일=12일의 연차휴가사용권을 부여받은 노동자가 2006년도에 개근하지 못하고 단지 9할이상 출근하였다면 2007년도에는 기본연차휴가일수 8일 + 가산휴가일수3일 = 1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노동자가 2007년도에 개근한 경우와 9할이상 출근한 경우, 9할미만 출근한 경우에 있어 2008년도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07년도에 개근한 경우 2008년도 휴가일수: 기본연차 10일 + 가산휴가 4일 = 14일
2) 2007년도에 9할이상 출근한 경우 2008년도 휴가일수 : 기본연차 8일 + 가산휴가 4일 = 12일
3) 2007년도에 9할미만 출근한 경우 2008년도 휴가일수 : 기본연차 0일 + 가산휴가 0일 = 0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중소기업 50인미만입니다. 아직 주5일제는 아니구요. 올해 결근을 하여 내년도에 연차휴가 일수가 줄어드는데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12일이구요.
>2006년 근속연수 3년 연차휴가 10일 + 2일 = 12일
>2007년 근속연수 4년 연차휴가 8일 + 3일 = 11일(?)
>2008년 연차휴가 5년 연차휴가 ?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