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법상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써 출산휴가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90일간의 출산휴가에 대해 월135만원 한도내에서 월 통상임금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며, 육아휴직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중 월 40만원(2007.1부터는 월50만원) 정액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특별히 지원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 예정일로 올 12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원래 출산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쓰는걸로 알고있는데여
>사무실이 젤 바쁠때라서 육아휴직으로 바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제 자리를 채우게 하려고 합니다.
>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가 그대로 나오는건 알고 있는데여 제경우는 육아휴직을 바로 쓰는건데 고용보험에서 주는 산전휴가비를 받을수 있나여???
>일반 사기업에만 해당하는 건가여???
>육아휴직을 바로 쓰는것이기에 산전휴가비를 포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서 매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와서 보니까 고용보험에서 신청하면 보조금을 준다네여~
>공무원일경우 회사에서 주는게 고용보험에서 주는거랑 같은건가여???
>두군데에서 다 받을수는 없고 한군데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여~
>
고용보험법에서는 고용보험법상이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써 출산휴가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90일간의 출산휴가에 대해 월135만원 한도내에서 월 통상임금기준으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며, 육아휴직중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기간중 월 40만원(2007.1부터는 월50만원) 정액으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에서 특별히 지원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 예정일로 올 12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원래 출산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쓰는걸로 알고있는데여
>사무실이 젤 바쁠때라서 육아휴직으로 바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제 자리를 채우게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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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쓰면 급여가 그대로 나오는건 알고 있는데여 제경우는 육아휴직을 바로 쓰는건데 고용보험에서 주는 산전휴가비를 받을수 있나여???
>일반 사기업에만 해당하는 건가여???
>육아휴직을 바로 쓰는것이기에 산전휴가비를 포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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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서 매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와서 보니까 고용보험에서 신청하면 보조금을 준다네여~
>공무원일경우 회사에서 주는게 고용보험에서 주는거랑 같은건가여???
>두군데에서 다 받을수는 없고 한군데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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