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공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 예정일로 올 12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원래 출산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쓰는걸로 알고있는데여
사무실이 젤 바쁠때라서 육아휴직으로 바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제 자리를 채우게 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가 그대로 나오는건 알고 있는데여 제경우는 육아휴직을 바로 쓰는건데 고용보험에서 주는 산전휴가비를 받을수 있나여???
일반 사기업에만 해당하는 건가여???
육아휴직을 바로 쓰는것이기에 산전휴가비를 포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서 매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와서 보니까 고용보험에서 신청하면 보조금을 준다네여~
공무원일경우 회사에서 주는게 고용보험에서 주는거랑 같은건가여???
두군데에서 다 받을수는 없고 한군데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여~
내년 1월이 예정일로 올 12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쓰려고 합니다.
원래 출산휴가를 쓰고 육아휴직을 쓰는걸로 알고있는데여
사무실이 젤 바쁠때라서 육아휴직으로 바로 들어가서 다른 사람이 제 자리를 채우게 하려고 합니다.
출산휴가를 쓰면 급여가 그대로 나오는건 알고 있는데여 제경우는 육아휴직을 바로 쓰는건데 고용보험에서 주는 산전휴가비를 받을수 있나여???
일반 사기업에만 해당하는 건가여???
육아휴직을 바로 쓰는것이기에 산전휴가비를 포기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을 쓰면 회사에서 매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와서 보니까 고용보험에서 신청하면 보조금을 준다네여~
공무원일경우 회사에서 주는게 고용보험에서 주는거랑 같은건가여???
두군데에서 다 받을수는 없고 한군데에서만 신청이 가능한건지 궁금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