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업직사원의 직책수당은 직접적인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으므로, 회사의 방침 또는 근로소득세 과세기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다만, 영업직 노동자의 전화비와 영업비는 그것이 전화사용이나 영업활동의 여부 또는 사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변상 형태의 금품이라면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기 어렵지만, 실비변상 성격의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는 아래 링크된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기하지 않고 근거있는 자료를 회사측에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그 시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회사내 분위기가 된다면 아래 링크된 곳의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측에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6708
참고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이유로 임금(직책수당)이나 임금외 기타금품(영업비, 전화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남녀차별에 해당합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
>영업사원으로 10여년간 다니다가 퇴직금 중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경리부에서 계산한것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
>회사에서 월급외 수당으로 전화비, 영업비, 직책수당으로 각 10만워씩 총 3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퇴직급 계산시 이것은 남자직원들에게만 해당되며 월급 수령시 이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으로 퇴직금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검토후 고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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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직사원의 직책수당은 직접적인 근로제공과 관련이 있으므로, 회사의 방침 또는 근로소득세 과세기준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어야 함이 당연합니다.
다만, 영업직 노동자의 전화비와 영업비는 그것이 전화사용이나 영업활동의 여부 또는 사용의 많고 적음에 따라 발생하는 실비변상 형태의 금품이라면 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에 포함시키기 어렵지만, 실비변상 성격의 아니라면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퇴직금산정의 기초가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의 예시는 아래 링크된 자료를 다운받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등에 진정서를 제기하지 않고 근거있는 자료를 회사측에 제출하여 회사로부터 그 시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나 회사내 분위기가 된다면 아래 링크된 곳의 자료를 다운받아 회사측에 제출하여 시정을 요구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406708
참고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이유로 임금(직책수당)이나 임금외 기타금품(영업비, 전화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한 남녀차별에 해당합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3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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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으로 10여년간 다니다가 퇴직금 중간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경리부에서 계산한것과 약간 차이가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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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월급외 수당으로 전화비, 영업비, 직책수당으로 각 10만워씩 총 30만원을
>지급받고 있는데 퇴직급 계산시 이것은 남자직원들에게만 해당되며 월급 수령시 이부분은 세금을 내지 않는 부분으로 퇴직금에는 포함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검토후 고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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