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못 설명드린거 같아 재질의 합니다.
주44시간제하에서의 근무 형태
월~금 : 08 : 30~18 : 00
토 : 08 : 30~17 : 30
월 26시간의 연장근로를 일괄적용 해서
기본급+연장근로+월차 해서 2백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임금 보전의 원칙은 이해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월~금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으로 휴무를 할경우도 임금 보전을 해서 2백만원이 되어야 하는건지요?
사측에서 할수 있는 최저법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사측에서는 토요일 휴무시 임금을 줄일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주44시간제하에서의 근무 형태
월~금 : 08 : 30~18 : 00
토 : 08 : 30~17 : 30
월 26시간의 연장근로를 일괄적용 해서
기본급+연장근로+월차 해서 2백만원을 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임금 보전의 원칙은 이해가 되었는데 회사에서 월~금은 근무를 하고 토요일은 무급으로 휴무를 할경우도 임금 보전을 해서 2백만원이 되어야 하는건지요?
사측에서 할수 있는 최저법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사측에서는 토요일 휴무시 임금을 줄일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