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하역반에 일을 하고자 하는데 자릿세와 장비세를 요구합니다
내가 들어가면서 내는 자릿세를 퇴직한 사람에게 퇴직금 명분으로 주는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릿세가 11,000,000원이면 퇴직자에게 10,000,000원주고 회사 하역장비수리비명목으로 1,000,000원이라는데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위법이 아닌지요?
내가 들어가면서 내는 자릿세를 퇴직한 사람에게 퇴직금 명분으로 주는것같습니다
예를 들어 자릿세가 11,000,000원이면 퇴직자에게 10,000,000원주고 회사 하역장비수리비명목으로 1,000,000원이라는데 이해가 되지않습니다
위법이 아닌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