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0 14: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회사의 사업이 운수업인 경우라면, 노사간의 서면합의등을 통해 1주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제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상담글로보아 관광사업을 하는 회사라기 보다는 여행객을 수송하는 운수업을 하는 회사라보 판단되는데, 이러하다면 비록 회사 일방적인 과정을 거쳤지만, 상호합의하여 재택형태로 1주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실시하기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 연장근로시간제한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기가 쉽지 않을 듯합니다.
다만, 당사자간에 합의한 재택 연장근로(또는 재택당직근로)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별도입니다. 연봉계약 등을 통해 연장근로수당 또는 당직수당의 액수와 지급방법등에 대해 합의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해야 함은 당연하며 이를 지급치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1) 우선 사업주에게 그 지급을 촉구할 수 있고 2) 여의치 않는 경우 비록 재직중이라고 하더라도 노동부에 임금체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부 등에 진정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 또는 당직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지, 얼마로 지급하기로 하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 제출이 요구될 것이므로 이것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등의 확보가 사전에 필요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사례를 방문하시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여행사와 관련하여 외국인 관광객을 수송하는 서비스 업체입니다.
>
>일이 이러하다 보니 여행사 / 가이드 / 운전기사 등등 전화 응대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휴일과는 전혀 무관하여 365일  누군가는 나와서 일을 합니다.
>
>그래서 출근 시간 (08:30) 부터 퇴근 시간 (19:00) 까지는 정상적으로 직원들이 전화를
>받았고 퇴근 시간 이후에는 전화를 착신하여 사장님 댁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
>다음날 직원이 출근 하면 인수인계를 받고  또 퇴근 시간이 되면 사장님 댁으로 전화를
>착신하고 ,,,,,,,,,, 이런식입니다.
>
>참고로 착신이란 ?   어떤 사람이 회사로 전화를 하면 사장님 댁으로 전화가 연결되는
>시스템입니다.
>
>6월의 어느날  사장님이 담당자 두명에게 한달에 5만원씩 야근수당을 줄테니  보름씩
>전화를 착신하여 집에서 전화를 받으라고 하며 연봉계약서에 추가 사항을 넣고
>싸인 하라고 하더군요
>
>그 중에 한명은 부당하다며 어떻게 24시간 근무하면서 수당 5만원를 받으며 보름씩
>일을 하냐고 하며 곤란하다고 말했다가 강제적인 강압에 못이겨 자진퇴사를 하였습니다.
>
>
>그 일 이후  사장님의 강압에 못이겨 (못하겠으면 그만둬라 라는 식으로) 직원들이
>연봉계약서에 싸인하고 어쩔수 없이 일주일씩 돌려가면서 전화를 착신하게 되었는데........
>
>연봉계약서도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이번계기로 다시 수정하여 작성한겁니다.
>
>자기 맘대로 계약서를  바꾸는데 이런것도 부당한거 아닙니까
>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떠한 성의 표시도 없고  오히려 전화를 잘 받나 안받나
>감시를 합니다.
>
>하루에 야간수당으로 5만원를 줘도 시원치 않은데 수당은 커녕 오히려 당연한 듯이
>직원들을 혹사 시키고 있습니다.
>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장의 생각이 꽤씸하군요
>
>정말 이지!  퇴근시간이후에도 수시로 오는 전화 때문에 스트레스가 이만 저만한게
>아닙니다.
>한밤중에는 물론 새벽녁에도 전화가 오는 통에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개인적 약속도
>못잡고 스트레스 때문에 탈모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
>그 동안 사장님한테 어려운 점을 말해도 알았다고만 하고 모른척 합니다.
>오히려 화를 냅니다.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못하냐고 ......
>
>이 상황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 라도 할라면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
>현재 사장 명의로 된 업무용 핸드폰을 쓰기 때문에 통화 내역 뽑기도 어렵고
>일단 지금의 상황이 불법인건 확실한건지
>자세히좀 알려주세요
>
>
>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출퇴근 사고시 산업재해인지요... 2006.09.05 1378
☞출퇴근 사고시 산업재해인지요... 2006.09.05 851
실업급여 2006.09.05 618
☞실업급여 (배우자의 전근으로 인한 주소지 변경시, 실업급여 수... 2006.09.05 4180
산재보험 요양급여 2006.09.05 1785
☞산재보험 요양급여 2006.09.05 812
출산휴가시 세액처리 및 급여처리 방법 2006.09.05 1357
☞출산휴가시 세액처리 및 급여처리 방법 2006.09.05 1762
혼인.출생신고 늦어진경우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6.09.05 1994
☞혼인.출생신고 늦어진경우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2006.09.05 2803
산전후휴가 급여지급대상 2006.09.05 513
☞산전후휴가 급여지급대상(감액규정에 대하여) 2006.09.05 1388
월차 폐지 1년미만자. 2006.09.05 1988
☞월차 폐지 1년미만자.(주5일제 연차부여방법) 2006.09.05 2722
생리휴가수당과 임신기간중 사용한 생리휴가 상계처리 가능여부 2006.09.05 1689
☞생리휴가수당과 임신기간중 사용한 생리휴가 상계처리 가능여부 2006.09.05 1638
해고와 비밀유지계약서 관계 2006.09.05 1780
☞해고와 비밀유지계약서 관계 2006.09.05 2214
실업급여 신청 2006.09.04 798
☞실업급여 신청(실업인정에 방문하지 못할 경우 연기하는 방법) 2006.09.05 39527
Board Pagination Prev 1 ... 2979 2980 2981 2982 2983 2984 2985 2986 2987 298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