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삶의질 향상(??) 등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실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의 하향변경, 일부휴가의 폐지 등에 따른 부정적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회사의 규모(고용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강제시행시기를 각각 달리 정하고 있는데, 2006.7.1 이후 강제적용(노사가 공동으로 반대하더라도 강제실시)되는 사업장은 100명이상의 상시고용된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입니다. 즉, 2006.8월 현재 100인미만 사업장은 강제적용대상이 아닙니다. 2006.8월 현재 100인미만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사간의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
즉, 근로기준법 부칙 제2조에서는 "사용자가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5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7.7.1, 2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2008.7.1) 전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일 전이라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귀하의 사업장이 50인미만 20인이상 사업장인 상태에서 1) 노사간의 합의절차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은 위법하며, 2) 노사합의없이 노동부에 주40시간제 조기적용신고를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회사가 강제적으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이는 법정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1주4시간을 단지 휴업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당연히 휴업하는 4시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할 권리가 발생하며, 월차휴가 및 생리휴가 미부여에 따른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인원이 30명인 소규모 사업장입니다.
>근데 사업주가 매출도 줄고 생산할 것도 없다고 일을 쉬느니 주5일 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사업주 심산이야 뻔한거 아닙니까? 월차수당도 안줘도 되고 토요일도 일당이 빠지니
>임금을 줄일 작정인 거 같은데....이경우 사업주가 노동청에 신고 안하고 자기 맘대로
>주5일근무 시행해도 되는지요?그나마 노동청 감시도 받고 벌금도 물어야지 강압적으로 못할것 같은데....월급이 줄면 월급쟁이들 살기 힘듭니다..쉬는거 보다 일하는 것이 낫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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