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0 17: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에 일시불로 받는 방법과 월 1회씩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월 1회씩 받는 경우에는 30일 단위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귀하가 8월 19일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하였다면 19일 이후 30일이 넘었을때 30일치에 해당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단위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8월분을 일할 계산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좋은답변감사하고요^^추가하자면...
>출산휴가 하는 직원의 월 급여는 2,320,000원이고요.
>8월 1일~ 8월 18일까지의 급여는 일할계산해서 지급할 예정이고요.
>제가 질문드리고자한것은... 출산휴가 이후의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린거거든요.
>그니까 8월 19일~ 8월 31일분의 급여를 지급할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해주는
>135만원을 30일로 일할계산해서 차감한 금액만 지급하면 되는지..
>그걸 알고싶습니다.
>
>직원이 8월 19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습니다.
>>
>>고용보험에서 135만원(30일분)을 지원해준다고해서요.
>>
>>출산휴가 (8월 19일~8월 31일) 급여 1,014,830원
>>
>>고용보험 1,350,000 * 13 /30 = 585,000원
>>
>>1,014,830 - 585,000 = 429,830원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재직기간과 5인이상, 5인미만인 경우) 2006.09.03 693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궁금사항입니다. 2006.09.01 373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궁금사항입니다. (주40시간제를 하면서 임... 2006.09.03 683
입사시 실비 청구 2006.09.01 686
☞입사시 실비 청구 (허위구인 행위와 과다한 채용수수료) 2006.09.03 849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문의. 2006.09.01 662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문의. (고용의제에서 파견근로자... 2006.09.03 944
사측의 노조탄압행위 여부. 2006.09.01 476
☞사측의 노조탄압행위 여부. 2006.09.03 559
실업급여 관련 문의 2006.09.01 415
☞실업급여 관련 문의(임금체불로 인한 퇴사로 정정하는 법) 2006.09.01 1108
임신을 위한 퇴직시.. 2006.09.01 517
☞임신을 위한 퇴직시..(반복 유산으로 인하여 퇴사) 2006.09.01 1082
질문이 있습니다. 2006.09.01 472
☞질문이 있습니다. (여성을 남성보다 낮은 직급으로 채용하는 경... 2006.09.02 811
중도퇴사자 기본연차 2006.09.01 614
☞중도퇴사자 기본연차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 여부-44... 2006.09.01 1372
질의에 대한 재답변 요청의 건 2006.09.01 404
☞질의에 대한 재답변 요청의 건 2006.09.01 538
일용직 퇴직금 2006.09.01 1660
Board Pagination Prev 1 ... 2979 2980 2981 2982 2983 2984 2985 2986 2987 29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