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0 17: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무를 할 경우에선 야간근로수당이 가산되게 되는데 이는 야간근로시간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밤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사이에 근무를 할 경우에는 무조건 5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1일 8시간 이후 근무 그리고 주 44시간 이후 근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야간근무든, 주간근무든 상관없이 8시간을 초과했는지에 따라서 연장근로 할증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야간근무자의 경우 시급이 1,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저녁 7시부터 밤10시까지는 시급 1,000원이 적용되며 10시부터 6시까지는 야간근로할증이 적용되어 시급 1,500원이 적용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경우는 새벽2시부터 4시까지 휴게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을 제외한 8시간 초과시간인 새벽 5시부터 아침 8시까지가 연장근로 가산(시급 1,500원)이 적용됩니다. 시벽 5시부터 6시까지 1시간은 야간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되기 때문에 시급이 1,000+ 500 + 500 = 2,000원이 적용됩니다.
사업주의 관리 감독을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드린 질문의 답변 잘 받았습니다.
>귀찮게 해서 죄송하고요, 다시 부탁 드립니다.
>
>주, 야간 1주간 단위의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듣기로 야간근무도 주간과 같이 8시간을 공제하고 나머지 시간에서 O.T를 적용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휴식 시간은 적용 제외라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다음과 같은 근무 조건에서의 확인을 부탁 드립니다.
>
>근무의 조건
>1. 주간 아침 8시 부터 저녁 7시 까지 (중식1시간, 휴식30분)
>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 야간 저녁 7시 부터 아침 8시 까지 (심야 새벽2시 부터 4시 까지 휴식)
>    월요일 부터 금요일 까지 근무 (토요일 휴무)
>3. 임금 월 1,150,000원 (기본 700,000원 + 수장 450,000원으로 책정)
>
>월 평균 총 근로 시간과 급여의 책정이 바른지 일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언제나 즐거운 날 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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