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0 18: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도 사업장 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퇴사하는 것과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지방으로 발령을 하게 됨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이 초과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발령지로 근무를 하기 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지방으로 발령이 났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정확하게 출퇴근 곤란으로 처리해 준다면 큰 문제는 없지만 다른 사유로 기재할 경우에는 출퇴근 곤란으로 퇴사햇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실업급여 해결방법을 읽어보았는데요.
>저하고는 경우가 좀달라서 여쭤봅니다.
>
>우선 저는 본사가 수원이고 현재 근무는 파견 형태로 서울에서 근무하고있습니다.
>작년5월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 당시에 서울 사무실 근무 조건으로 입사를 했구요.
>
>그런데 올초에 출산 휴가를 가게 되었고 5월에 다시 복직을 하였는데
>당시 복직하기로한 날  3일전엔가 수원에서 근무하라고 통보를 하더라구요
>그럴 형편이 못된다하여 그냥 서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4일경 수원 근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나왔는데
>근무할 수없는 제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
>그런데 어제 다시 연락이 와서  한달만 다녀보고 그때가서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
>합니다. 우선 당장 그만 둘 형편이 아니라 한달만 다녀보자고 서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왕복 4시간30분 가량 소요되는 거리에
>교통도 지하철 1회 환승. 버스로 1회 환승 등의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
>약속한 바가 있어 한달은 근무를 하려고합니다만 이후 이직을 하고자할때
>다른 사업장에 취직을 할때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있는 조건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바쁘실텐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수당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2006.09.07 426
☞연차수당지급방법에 대한 질의(주5일제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6.09.07 692
임금법을 알고싶습니다.. 2006.09.07 361
☞임금법을 알고싶습니다.. 2006.09.07 450
처남의 임금체불로 돈 받기 정말 두렵습니다 살인날것같은 기분입... 2006.09.07 880
☞처남의 임금체불로 돈 받기 정말 두렵습니다 살인날것같은 기분... 2006.09.07 603
연봉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인정여부 2006.09.07 1255
☞연봉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직금 인정여부 (재직기간 일부가 5인... 2006.09.07 1487
실업급여를받을수았나요 2006.09.07 611
☞실업급여를받을수았나요(사업장 축소로 인한 퇴사) 2006.09.07 802
주40시간제 휴일근로수당 산출관련 2006.09.06 1001
☞주40시간제 휴일근로수당 산출관련 2006.09.06 1298
년차휴가 발생시기? 2006.09.06 636
☞년차휴가 발생시기? 2006.09.06 1160
개인 질병에 의한 휴직처리 방법 2006.09.06 618
☞개인 질병에 의한 휴직처리 방법 2006.09.06 967
실업급여 2006.09.06 435
☞실업급여(관할 고용안정센터란) 2006.09.06 2320
노조전임자 처우 관련 2006.09.06 834
☞노조전임자 처우 관련 2006.09.06 535
Board Pagination Prev 1 ... 2975 2976 2977 2978 2979 2980 2981 2982 2983 298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