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31 0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6.12.31까지는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자로써의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07.1.1부턴 노동부로부터 감시단속적근로저로써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나, 법정최저임금의 전액이 아닌 70%~80%(2007년도에는 70%, 2008년도부터는 80%)만 적용하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야간수당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60.84시간
따라서 최저임금의 70%를 적용하는 2007년도의 야간근로수당은 2007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3480원의 70%에 위 60.84시간을 곱한 금액입니다.
3480*70%*60.84시간=148,206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에서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의 급여(기본급+야간수당)가
>680,000원, 수당이 22,670원입니다.
>2007년부터 승인을 받은 감단근로자도 시급의 70%까지 맞추어야 한다는데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는지요?
>
>그리고 포괄임금제로 위와 같은 지급을 하는 경우 연장수당은 어떻게 계산 지급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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