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im2000 2006.08.30 19:47
수고하십니다..
노동자를 위해 노고가 많습니다.

한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이번 개정법에서
연봉제에서 연봉총액에 퇴직금이 포함됨을 부적합하다라고 되어있는데요
몇가지알고싶어요


제가 2002년도에 입사를 해서 2003년까지는 월급에 포함된 퇴직금으로 지급받다가

회사측에서 2004년도 부터 임금체계를 바꾸면서 세금을 적게 낼려고 한다며
퇴직금을 1년뒤에 중간정산하는 방법으로 바뀌었는데.

중요한것은 2003년 까지는 연봉을 1/12로 하던것을
2004년부터는 연봉총액을 1/13으로 계산해서 연말에 퇴직금으로 1/13을 지급하는데.

1/12에서 1/13로 넘어갈때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묵시적으로 싸인을 하게
강요했고요.
지금은 비조합원들은 중간정산을 해서 받아가는데 저희 조합원들은
혹시나 싶어 싸인을 하지않고 있는데.

첫째. 싸인을 하고 중간정산을 한다면 퇴직금은 받을수가 없나요?
중간정산을 했는사람은 실제로 자기 연봉을 가지고 회사측에서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둘째. 1/12 에서 1/13로 넘어가면서 실제로 연봉이 줄었는 결과가 됐는거  같은데
퇴직금과 제 원래1/12 연봉을 따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1/12에서 1/13으로 하면서 실제로 10%정도가 체불임금이 되는지요?
만약 그냥 1/12에서 그냥 계속 그렇게 받고 또 퇴직금을 받았으면 연봉이 차이가 나잖아요
1/13에서 중간정산해서 받는것은 전체가 원래의 제 연봉이잖아요.
그부분이 체불임금이 되는지요???

수고가 많으신지 알지만 답변 쫌 부탁드릴께요

혹 받을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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