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00: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인적 사유에 의하 휴식이나 휴가,휴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먼저 법에서 보장된 월차휴가와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의 사용은 원칙상 노동자의 자유권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월차휴가, 연차휴가 등이 모두 소진되는 등 더이상이 법정휴가 사용이 어렵다면 회사내 자치제도인 휴직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휴직의 부여 여부, 휴직시 유급 또는 무급 처리는 회사내 사규 또는 회사내 방침 등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일반해고와 정리해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일반해고와 정리해고는 인정됩니다. 다만,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하는 해고와 달리 회사가 먼저 사직을 권고하고 노동자가 이를 수용하는 이르반, 권고사직은 특별한 법적 제한의 내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의 사직권고에 대해 노동자가 이를 수용하여 퇴직하는 경우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적 상병등에 의해 더이상의 근로제공이 어려운 경우, 그것이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는 상병의 정도, 휴직부여가 어려운지, 충분하나 휴직부여에도 불구하고 부상이나 질병 치유가 불가능한지 여부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단지 부상,질병으로 인한 치료만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다음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
> 근로자가 몸이 좋지 않아(개인적 신병 사유), 일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
> 이 경우, 근로자는 휴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에도 사업자의 동의가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형식으로 휴직을 할 수 있습니까? (관계법도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유급, 무급 휴직 여부는 사업주의 고유의 권한으로 근로자는 유급요구를 할 수가 없나요?
>
> 그리고 위 경우, 사업주가 경영사정상의 이유 등으로 휴직을 거부하여 권고사직을 권하거나, 해고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도 근로자가 합의,동의하여 권고사직을 수용할 경우도 노동법상 강행규정 등에 의해 일정한 제재가 있습니까?
>
> 안녕히 계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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