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주 44시간제이고 전체기간을 만근했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해보면 주 월차휴가는 16일이 발생하며 연차휴가의 경우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월급이 1,833,000원이고 주 44시간 근무일 경우에는 1,833,000원 / 226 = 8,110.61원 * 8 = 64,880원입니다.
64,880 * 26을 하시면 귀하가 받아야 하는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귀하가 연월차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이를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어제 글 올린 질의자입니다. 답변 우선 감사드립니다. 2004.1.7 입사부터 2005.9.15퇴사 시점까지 한번도 연차나 월차를 가본적이 없었고, 수당또한 한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월급은 1,833,000원 정도였습니다. 제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있다면, 알마나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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