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각종의 고용장려금 제도는 감원방지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즉, 장려금대상자의 채용일을 기준으로 채용전 3개월부터 채용후 6개월사이에는 인위적 고용조정(해고,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을 할 수 없으며, 감원방지기간중에 인위적 고용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으며,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서 반환명령을 내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고용장려금의 대상이 되는 노동자를 채용한지 1년정도 되었다면 위 감원방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금 현재 인위적 고용조정이 있다고 하여 이미 수령한 고용장려금을 반환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다만, 인위적 감원이 아무리 기업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감원되는 노동자에게는 생계가 걸린 문제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시고, 최소한의 법적절차(당사자의 동의)와 사후처리(퇴직금 및 실업급여)에 소흘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8월에 개인사무소를 개소하여 9월에 직원1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이 직원은 고용장려금 지원대상자이므로 600,000원씩 장려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장려금을 1년동안 수령후 친척의 부탁으로 친척을 직원으로 두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사업장 형편상 2명의 직원은 필요가 없기에 이전직원을 권고사직시키려 합니다. 이러한 경우 제가 그동안 수령한 고용장려금에 대해 반환의무가 발생하는지요? 현재 장려금대상자였던 그 직원을 채용한지 1년이 경과하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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