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1 1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신으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과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되었으나 고용지원센터에서 육아휴직 및 출산휴가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여러번에 걸쳐 유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문의가 있습니다.
>제가 회사생활을 하면서 임신을 3번을 했으나 모두 유산이되었습니다.
>병원에선 스트레스가 심하고 착상이 체대로 이루어지질 않는다고 합니다.
>안정을 취해서 임신을 해야한다고 하는데여.
>이제 마지막이란 맘으로 회사를 그만두구 임신을 하려고 하는데여.. 이런경우엔 실업급여를 인정받을수 없는건가여?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2006.09.08 10008
해고·징계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직위해제기간의 재직기간 포... 2006.09.08 23920
유급휴가 2006.09.08 537
☞유급휴가 (경조휴가와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006.09.08 10262
생리수당 지급여부 2006.09.08 416
☞생리수당 지급여부(생리휴가와 출근율의 관계) 2006.09.08 598
파견직의 해고수당 문의 2006.09.07 554
☞파견직의 해고수당 문의 2006.09.07 715
교대근무 인정과 일근근무기준 2006.09.07 3916
☞교대근무 인정과 일근근무기준 2006.09.07 1750
부당전보 여부 2006.09.07 374
☞부당전보 여부(부당전보 성립여부) 2006.09.07 537
회사 양도로 인한 퇴사시 급여정리 2006.09.07 907
☞회사 양도로 인한 퇴사시 급여정리 2006.09.07 1206
연차수당지급방법에 대한 질의 2006.09.07 426
☞연차수당지급방법에 대한 질의(주5일제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6.09.07 692
임금법을 알고싶습니다.. 2006.09.07 361
☞임금법을 알고싶습니다.. 2006.09.07 450
처남의 임금체불로 돈 받기 정말 두렵습니다 살인날것같은 기분입... 2006.09.07 880
☞처남의 임금체불로 돈 받기 정말 두렵습니다 살인날것같은 기분... 2006.09.07 603
Board Pagination Prev 1 ... 2976 2977 2978 2979 2980 2981 2982 2983 2984 2985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