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keng2001 2006.09.01 14:06
○ 회사명 : (주)세화이엘씨.
○ 거주지 : 서울시.
○ 근로자인원 : 50여명.
○ 조합원수 :8명.

근로자의 권익을 위해 일조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 ♡♡♡

질의내용 :

1.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2005년 사측과 단체협상 및 임금협상을 조인하였으나
   사측에서 2006년 현재까지 2005년 합의된 사항을 미이행하고 있습니다.
   노조탄압행위로 사업주를 고발 할수있나요.

2. 2006년 임금협상시 사측과 조합과의 임금인상률을 7%로로 합의후 사측과 비조합원
   과의 개별협상으로 10%로 계약을 진행하였다면 이는 노조탄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노조탄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저희 조합에서 대처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환절기 감기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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