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bk777 2006.09.01 14:30
수고많으십니다.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6조 [파견기간] 3항에 대해 질문드리고자합니다.

조항의 내용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날의 다음 날 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상기 조항중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의미가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2년을 초과 사용할 경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기간

만료 또는 현근무사업장에 근무를 못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 또는 더 조건좋은

사업장에서 근무할 기회가 생겼을 경우 등.. 이런경우 2년이 다소 초과되었다하더라도

파견근로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사업주는 고용을 안할 수 있다...라는 의미인지...

문구가 좀 애매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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