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회사가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이를 주5일제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과 같이 주6일제(평일은 7시간, 토요일은 4시간) 형태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와동시에 기존의 임금산정단위가 일급제 또는 월급제에서 시간급제로 같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듯, 주40시간제를 편법적으로 적용한다면 굳이 그렇게 하지 못할수는 없겠지만, 주40시간제를 시행하면서 중요한 다른 내용이 이른바 '임금보전'입니다.
즉,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실노동시간의 축소 등으로 인해 임금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노사 합의로 주40시간제 실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간의 임금총액과 이후 예상되는 임금총액을 비교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임금보전을 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근무 시간이 주 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변동됨으로 인하여
>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월급에 관한 내용인데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
>주44시간할때 월급의 기본급이 8천원( 정상근무시간 8시간 )을 받았다고 치면
>
>일급제에서 시급제로 변동하면서
>
>이번에 주 40시간으로 변동되어 7천원(정상근무시간 7시간 ) 으로 바뀌었습니다.
>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정상근무 시간이 4시간 4천원을 받게되었습니다.
>
>단, 일요일은 예전의 정상 기본급인 8천원이 지급됩니다.
>
>( * 8천원이란 숫자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든 액수 입니다. )
>
>위에 서술한 내용이 타당한 내용인지 알고 싶어 글 올립니다.
>
>아무리 시급제로 변경되었다고 해도 기본급을 8천원을 7시간으로 나눈것이
>
>아니고 8로 나눠서 그것을 다시 시간당으로 지급한다는 것과
>
>토요일은 4시간만 준다는 것이 너무 황당하고 아이러니 합니다.
>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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