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n7 2006.09.01 19:29
58291질문에 친절한 답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58291질문 및 답변을 보고 제질문을 합니다.

1.
오늘 회사에 출근하니 다시 사표요청이 들어와서
경영지원이사 및 경영지원 부장에게
전 진짜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싶다고 이야기 한 상태에서
회사가 경영상 문제라면 사표를 미리 쓰기 전에
위로금(30일 월급)을 저 통장에 지금 즉시 넣어주시고,
실업급여를 받아야 하기에
"경영상 문제로 사업부 폐지 등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한다는"
사유를 적은 상태에서 사표을(권고사직)낼 수 있다고 했고,
아니면, 대표이사가 자필 + 싸인으로 언제까지 위로금(30일 월급)을
주게다는 내용과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는 내용을 주시면
(대표이사가 직접 자필)바로 권고사직으로 사표를 쓰겠다고 했습니다
>>> 이렇게 하면 되는 지요?

2.
간접으로 들은 내용 중
대표이사가 직접 적기는 그렇고, 원한다면,
경영지원실 이사가 책임을 지고, 직접 자필+싸인을 해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이렇게 자필+싸인을 받고나서 권고사직을 내면)
과연 대표이사가 아닌 경영지원실 이사가 이렇게 자필+싸인을 해도
법 적으로 약속한 위로금(30일 월급)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3.
아니면 1 ~ 2번을 생각한 상태에서(위로금 30일치 월급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ㄱ. 권고사직 사표를 제출 한 후 노동위원회(?)에 고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가요?
ㄴ. 아니면, 사표를 제출 하기전에 노동위원회가 고발 한 후 사표를
     쓰는 것이 좋은지요?
ㄷ. ㄱ.ㄴ중 한개를 한 상태에서(어떠게 하든 노동위원회에 고발을 한 상태에서)
      회사는 꼭 출근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100%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표를 제출 하지 않고
      무조건 회사에 출근을 하는 것이 좋은지요?
      사표요청 등으로 인해 눈치가 상당히 보이고, 열불도 나고 해서
      꼭 회사에 출근을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사표를 적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고발조치 후 회사에 출근을 안해도
      되는지요?
      이렇게 할 경우 저에게 불이익은 어떠한 것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ㅠ

4.
또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사업부 폐지되는 사업부 전체 직원에게 일괄사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사표낼 의향 없이 열심히 일을 하고 싶었는데
사표요청을 하였지만(구두 상으로)권고사직 이후
1달 위로금을 구두 상으로 다 주겠다고 하여(언제 줄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믿음이 안가서 대표이사이 서명날인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위로금를 줄 수 있고,
실업급여을 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서약서를 요청했지만,
회사에서는 이런 요구를 받아주지 않는체 경영지원이사가
대시 서명날인을 해주겠다는 것을 계속 거부한 상태에서
(대표이사가 서명날인요청희망)
사표제출을 거부 한 후 계속 회사에 출근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서는 아무런 말도 없고 저는 계속 한달 이상을
출근했다면 한달월급은 받을 수 있는지요?
이렇게 한달 이후 월급을 받을 수 있어 받았다면,
위로금은 없어지는 것이죠(한달전에 사표요청을 했기에)
이렇게 한 달 후 사표요청을 하면 권고사직이 되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것인가요?

아~ 어떻게 해야 할 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왜 저에게 이런 일이 발생되었는지도 모르겠고요 ㅠ

죄송하지만, 상세한 답변 부탁합니다 ㅠ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유통·서비스회사를 다니는데 상담실로 발령내려고 하네요~ 2006.09.09 447
☞유통·서비스회사를 다니는데 상담실로 발령내려고 하네요~ (임산... 2006.09.10 964
실업급여 적용기간 2006.09.09 572
☞실업급여 적용기간 (고용보험가입기간의 계산) 2006.09.10 3233
출산휴가건 문의입니다. 2006.09.09 483
☞출산휴가건 문의입니다. (회사에서 출산휴가를 15일분 부여한다... 2006.09.09 745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대해.. 2006.09.09 456
☞실업급여 수급조건에대해.. (친족에게 양육이 어려워 퇴직하는 ... 2006.09.09 569
일용직 퇴직금에 대하여 2006.09.09 753
☞일용직 퇴직금에 대하여 (일용직기간에 대한 퇴직금) 2006.09.09 2374
퇴직금 말인데요.. 2006.09.09 424
☞퇴직금 말인데요....(5인미만 사업장) 2006.09.09 473
임신중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는 ? 2006.09.08 865
해고·징계 임신중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는 ? 2006.09.09 1552
실업급여수급.... 2006.09.08 1065
☞실업급여수급....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한 후 퇴직하면) 2006.09.08 4248
해고·징계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1 2006.09.08 10008
해고·징계 ☞파면과 해임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직위해제기간의 재직기간 포... 2006.09.08 23913
유급휴가 2006.09.08 537
☞유급휴가 (경조휴가와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006.09.08 10262
Board Pagination Prev 1 ... 2975 2976 2977 2978 2979 2980 2981 2982 2983 298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