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를 하고자 합니다.
퇴사의사를 8월 30일에 이야기 하였으며, 개인 사정 상 퇴사 일정을 11월 15일로 조정해 주길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업무조정 등의 이유로 9월 30일 까지만 근무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회사는 리쿠르트 진행 중이고, 업무 인계에 대한 요청도 받고있는데, 저는 회사와 이야기 하여 10월 31일까지는 근무하고자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퇴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9월 30일로 조정하였는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위의 경우에 9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등을 수급하고 있어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처리는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 누가 되지 않는 방법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
퇴사의사를 8월 30일에 이야기 하였으며, 개인 사정 상 퇴사 일정을 11월 15일로 조정해 주길 요청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업무조정 등의 이유로 9월 30일 까지만 근무하기를 희망합니다.
현재 회사는 리쿠르트 진행 중이고, 업무 인계에 대한 요청도 받고있는데, 저는 회사와 이야기 하여 10월 31일까지는 근무하고자 협조를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퇴사 일정을 일방적으로 9월 30일로 조정하였는데 부당해고에 해당이 되는지요.
위의 경우에 9월 30일에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고용보험 지원사업(전문인력채용장려금)등을 수급하고 있어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처리는 안된다고 합니다.
회사에 누가 되지 않는 방법에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