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5 09:3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6년 1월 1일부터 여성근로자가 임신 16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에는 30~90일까지 유산, 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22주 이후에 유산 또는 사산을 하였다면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가신청 서식은 별도로 없으나, 서면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사업장 별로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서식 또는 절차 등이 있다면 그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긴급하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경우 구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고 사후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유사산보호휴가는 법으로 강제되어 있는 휴가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게 됩니다.
https://www.nodong.kr/403845

2. 06년 1월 1일부터 감액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시행일 이전에는 사업주가 일정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휴가급여가 변함에 없었으나 시행일 이후에는 사업주가 일정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는 135만원 한도내에서 고용보험에서 휴가급여를 감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2006.1.1 신설)
산전후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도 그동안 산전후휴가급여등을 감액하지 않아, 일하지 않고 더 많은 금품(사업주의 금품 + 산전후휴가급여)을 받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일하는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문제제기에 따라 신설되었음.

○ 내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8조의12
- 출산휴가기간 중 출산휴가를 이유로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산전후휴가급여등을 합한 금액이 출산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한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산전후휴가급여등에서 감액하여 지급
- 감액대상은 명칭에 불구하고 출산휴가를 이유로 지급된 금품을 모두 포함하고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사업주가 지급하는 금품을 기재하도록 하여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이를 기준으로 감액여부를 판단함.
- 통상임금이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135만원)보다 높아 사업주가 그 차액을 지급하는 경우는 급여 감액대상에서 제외

○ 감액예시 (※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산전후휴가급여 감액 예시)
[예시1].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월 200만원 받은 경우 ☞ 통상임금을 전액 받았으므로 산전후휴가급여 전액 감액
[예시2]. 사업주로부터 월 통상임금의 1/2인 100만원을 받은 경우 ☞ 135만원 + 100만원 = 235만원(산전후휴가급여는 35만원 감액)
[예시3]. 사업주로부터 월 통상임금으로 차액인 65만원을 받은 경우 ☞ 135만원 + 65만원 = 200만원(산전후휴가급여를 감액하지 않음)

○적용시기
출산휴가급여 감액규정은 2006.1.1이후 산전후(유산·사산)휴가를 부여받은 자부터 적용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당사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금일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기간에 대한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만일 임신 22주차에 유산을 하게 될 경우 무조건 6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건가요?
>
>그리고 급여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자료를 제출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월급여와 통상임금이 차이가 있다면 차액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
>또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돈(통상임금) 외에 회사에서는 별도로 급여를 주면 안되나요?
>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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