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사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금일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기간에 대한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만일 임신 22주차에 유산을 하게 될 경우 무조건 6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자료를 제출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월급여와 통상임금이 차이가 있다면 차액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또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돈(통상임금) 외에 회사에서는 별도로 급여를 주면 안되나요?
정확한 답변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당사에 근무하던 여직원이 금일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어떤식으로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임신기간에 대한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는데
만일 임신 22주차에 유산을 하게 될 경우 무조건 6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급여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고용안정센터에 자료를 제출하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지요?
월급여와 통상임금이 차이가 있다면 차액부분은 회사에서 부담하게 되는건가요?
또한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돈(통상임금) 외에 회사에서는 별도로 급여를 주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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