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5 09: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인정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할수 없는 경우에는 고용지원센터에 사정을 예기하신후 연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연기신청은 다음 실업인정일(이번 실업인정일 이후 2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제가 교육을 듣고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을 하고 2주 후에 가야하는데 사정이 생겨서 못갔습니다
>
>그럼 어떻게 되나요??실업급여를 못받나요?? 다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그리고 제 대신 다른사람이 대신 가서 취업활동 증명 서류같은거 내면 안되나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전기가스 수도사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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