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5 09: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5일제 도입이후 월차휴가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1년 미만의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어지는 것을 보완하기 위해 연차휴가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1년 미만자의 경우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월차와 비슷한 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달을 만근하였을때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며 이떄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추후 1년이 되었을때 발생되는 연차(15일)에서 땡겨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 미만자가 계속 근무를 한다면 매월 1일씩 총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만 1년이 되었을때는 기존에 발생된 11일을 제외한 나머지 4일만 연차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1년 미만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이미 매월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https://www.nodong.kr/40379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감사합니다.
>
>7월부터  주 40시간으로 저희는 월차가 폐지 되었는데요..
>1년 이상인 직원들은 연차를 쓸수 있으나..
>
>1년 미만인 직원들은 어떻게 하나요??
>
>만약 7월 입사한 직원이 7월 만근 하면 8월에 하나의 연차를 쓸수 있나요??
>
>7월 만근 하면 8월 하나의  연차 발생 만나요? .. 또 9월 만근하면 10월 연차 발생 이렇게 되는지..ㅜ
>
>주 40시간 의 1년 미만인 자의 연차는 어떻게 하나요? 만약 이분이 1년 안에 퇴사시 연차 쓴거는
>공제 하는지??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산재에 대한 보상 문제 2006.09.14 450
임신을 했는데여,,, 2006.09.14 341
☞임신을 했는데여,,, 2006.09.14 411
단기간 근로에 대한 임금처리 2006.09.14 834
☞단기간 근로에 대한 임금처리 2006.09.14 465
조기재취업수당 2006.09.14 516
☞조기재취업수당 2006.09.14 925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서약서 제출관련입니다. 2006.09.13 1156
☞부정경쟁방지법에 근거한 서약서 제출관련입니다. 2006.09.14 897
5일마다 당직근무 2006.09.13 517
☞5일마다 당직근무 (당직근무와 연장근무의 구별과 연장근로수당... 2006.09.14 1053
사규에 의한 종업원 징계가 가능한지? 2006.09.13 553
☞사규에 의한 종업원 징계가 가능한지? (폭행 등에 의한 징계) 2006.09.13 1273
경조사유로 인한 결근도?? 2006.09.13 1980
☞경조사유로 인한 결근도?? 2006.09.13 1960
장기휴직후 퇴직시 휴직중 임금인상이 있었을 경우 평균임금 산정... 2006.09.13 1034
☞장기휴직후 퇴직시 휴직중 임금인상이 있었을 경우 평균임금 산... 2006.09.13 1219
월급제. 2006.09.13 550
☞월급제.(월급제의 최저임금 적용 여부) 2006.09.13 1243
문의드려 봅니다.. 2006.09.13 462
Board Pagination Prev 1 ... 2970 2971 2972 2973 2974 2975 2976 2977 2978 297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