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5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신청서를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할때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출산휴가신청서에는 태어난 영아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태어난 영아의 출생신고를 빨리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빨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를 부여받았으나, 출산휴가급여신청일 현재 아직 영아를 출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산휴가급여를 고용안정센터에 신청할 때는 출산휴가급여신청서에 영아의 주민등록 번호를 111111-1111111 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2. 고용지원센터에 출산휴가급여신청서의 제출은 출산휴가종료일을 기준으로 12개월이내에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산휴가기간중에 출산휴가급여를 신청하지 않았더라도 출산휴가종료일 이후 12개월이내에 신청하여 90일간의 출산휴가급여를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출산휴가가 종료되었다면 지금이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산휴가급여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500인 미만 제조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2006 6 25 아이를 출생하였습니다..
>
>회사에서는 이미 출산휴가를 받은상태이구요..
>
>그런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혼인, 출생신고가 휴가기간이 끝난후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
>이런 경우 출산휴가급여신청이 가능한지요?
>
>90일분 고용보험센터에서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휴가확인서는 받은 상태입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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