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pyrus08 2006.09.05 15:29
수고하십니다
몇가지 여쭙고져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급여 기준일이 1~말일까지 근무하고 익월 5일 급여가 지급됩니다.

저같은 경우 9/1~15일까지 근무하고 9/16일부터 출산휴가를 들어 갈려고 하는데..

급여지급을 어떻게 해야하고 세액공제는 어떤식으로 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구체적인 질문,

1. 9/1~9/15일까지의 급여는 세액공제 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1/2(반액)을 지급하면 되는지?
   이 경우 세액은 4대보험 다 빼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2. 1번처럼 처리 할 경우 출산급여 90일치의 월급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실수령액 기준맞죠?>

    예를 들어 실수령액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노동부에서 135만원을 지원받고 나머지 15만 원을 회사에서 처리하면 되는지(우선지원대상입니다.)

    아래처럼 처리하면 되나요?

                                                                 노동부      회사에서 지급할 금액
    (9/16~10/15 (30일분) - 노동부급여요청)        135                    15
    (10/16~11/14 (30일분) - 노동부급여요청)       135                    15
    (11/15~12/14 (30일분) - 노동부급여요청)       13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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