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5 20: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해 이루어진느 경우의 재해보상은 원칙적으로 원청을 사용자로 봅니다. 즉 원청을 사용자로 하여 산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청업체가 사면상 계약으로 하청업체에게 보상을 담당하게 하는 경우에는 하청업체도 원청업체와 같은 사용자로 봅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하청업체를 사용하로 하여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사, 공장 및 여러 공사현장(업체로 부터 수주받은)이 있는 회사로
>각각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업장관리번호(본사, 공장, 각 공사별)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다만, 공사장의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1차 수급자인 경우와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2차 수급자의 입장에서 공사가 있으며,
>
>당사가 1차 수급자인 경우는 당사의 책임하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하도급을 받아 2차 수급자인 경우는,  1차 수급자의 책임하에 당사는 가입이
>안되는 경우로서...
>
>통상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안하려고 하거나, 해준다해도 암암리에 불이익을
>당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
>사고자에 대해 어떻게라도 빨리 산재처리를 해드리려고 하다보니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
>[질의]
>
>1. 해당 직원이 당사의 다른 '사업장관리번호'로 산재요양신청을 해도 되는지?
>
>2. 해당 사고자가 여러현장을 오가면서 일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
>3. 다른 현장에서 사고가 있다해도 당사의 공장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
>잘 몰라서 질의하니 답과 '관련근거' 및 사례나 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이런것이 부당해고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해요.] 2006.09.12 619
☞이런것이 부당해고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해요.] 2006.09.12 782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 2006.09.12 615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프로젝트 만료로 계약기간 설정) 2006.09.12 1451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6.09.12 666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6.09.12 728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기준 2006.09.12 858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기준 (연차수당은 어느때의 임금... 2006.09.12 1918
어제 입사시 필요비청구에 대해 문의드렸는데요.. 2006.09.12 820
☞어제 입사시 필요비청구에 대해 문의드렸는데요.. 2006.09.12 1010
중국내 한국기업 2006.09.11 1389
☞중국내 한국기업 (순수한 해외현지법인 회사에서의 임금체불) 2006.09.12 1501
도급계약과 외주계약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006.09.11 3136
☞도급계약과 외주계약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2006.09.12 5809
알바기간도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되나요? 2006.09.11 1413
☞알바기간도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되나요? 2006.09.11 2005
휴일·휴가 회사 법인 변경 중 휴직 문제 2006.09.11 2074
☞회사 법인 변경 중 산전 휴가 및 육아휴직 문제(재직기간 1년이... 2006.09.12 2993
감시적 승인의 조건 2006.09.11 737
☞감시적 승인의 조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기준) 2006.09.12 1919
Board Pagination Prev 1 ... 2973 2974 2975 2976 2977 2978 2979 2980 2981 298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