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K9 2006.09.05 17:22
본사, 공장 및 여러 공사현장(업체로 부터 수주받은)이 있는 회사로
각각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며, 사업장관리번호(본사, 공장, 각 공사별)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다만, 공사장의 경우는 발주자로부터 1차 수급자인 경우와 하도급을 받아 공사하는
2차 수급자의 입장에서 공사가 있으며,

당사가 1차 수급자인 경우는 당사의 책임하에 산재보험이 가입되어 있으나,
하도급을 받아 2차 수급자인 경우는,  1차 수급자의 책임하에 당사는 가입이
안되는 경우로서...

통상 원청에서 산재처리를 안하려고 하거나, 해준다해도 암암리에 불이익을
당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사고자에 대해 어떻게라도 빨리 산재처리를 해드리려고 하다보니 이런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

1. 해당 직원이 당사의 다른 '사업장관리번호'로 산재요양신청을 해도 되는지?

2. 해당 사고자가 여러현장을 오가면서 일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3. 다른 현장에서 사고가 있다해도 당사의 공장으로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잘 몰라서 질의하니 답과 '관련근거' 및 사례나 판례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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