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6 13:0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와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강제됩니다. 이는 노사간에 합의하에 부여여부를 결정할 수 없으며 법으로 정한 바에 미달해서는 안됩니다. 귀하가 전체 재직기간동안 월차 및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퇴사를 한 상황이라면 연월차수당이 미지급되어 체불임금 된 것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전직장에서 연.월차 수당을 받지 않고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였는데요, 이런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전직장의 근태는 2002년 12월 23일 입사 2005년 10월 13일 퇴사구요,
>입사후 9개월까지는 수습이라는 이유로 격주없이(다른 직원 모두 격주 사용했음)근무를 했었구요,
>그 이후에는 격주를 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월차를 격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하였구요, 연차는 써본적도 수당을 받아본적도 없습니다.
>전에 같이 일하시고 올해초에 퇴사하신분이 신고를해서 600만원정도 받았다고 하시더라구요,
>전직장에서는 이 사실이 소문이 날까봐 쉬쉬하는 분위기라고 하구요.
>
>시간관계상 자세하게는 못적겠네요..
>이런경우 연월차수당 받을수 있는지와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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