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6 15:1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상담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리휴가는 생리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 회사가 법적으로 부여할 의무가 있는 휴가입니다. 반대로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노동자(생리학적으로 임신한 노동자나 고령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당해 여성노동자가 생리현상이 없음을 입증할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귀하가 임신중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잘못 산정되었다 볼수 있으며 이는 임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공제 금액이 크다면 이를 분할하여 공제해야 합니다. 연봉제, 월급제등 급여 지급방식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서울지법 93.5.7, 92나 27668 판결
"생리로 인하여 근로하기 어려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리휴가제도가 마련되었으므로, 임신중인 여자에 대하여는 생리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산전산후휴가만이 적용될 뿐, 경험칙상 임신중에는 생리가 없으므로 생리현상을 전제로한 생리휴가를 적용할 수 없다"
* 노동부 행정해석 : 임신중, 폐경, 자궁제거 여성근로자  (여원 68247-135, '99. 5. 13)
"생리휴가는 연령과 관계없이 사실상 생리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부여하여야 함.따라서 생리현상이 없는 자(임신중, 폐경, 자궁제거 등)에게 생리를 전제로 한 생리휴가를 부여할 사용자의 법적의무는 없으나, 생리사실 유무의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음."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임산부의 생리휴가 사용 일수만큼 급여공제가 가능한가요?
>2. 급여공제가 싫으면 보유하고 있는 연월차를 사용한 생리휴가 일수만큼 상계처리 가능한지요?
>
>저희는 2년전부터 연봉제이지만 그전에는 월급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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