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7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퇴사를 한 경우에 수급이 인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사업장 축소로 인하여 해고(또는 권고사직)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충족합니다. 관할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백하점 판매 사원입니다 얼마전까지 근무를했지요 직영 사원으로 근무를하다 어쩔수없는 상황에 중간관리를 하게되었습니다(2006년04년01일자로) 그런데 그마저도 장사가 안돼어서 매장이 철수를 하게되었습니다 (2006년0817일) 그래서지금은 실압자입니다 실엄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주변에서는받을수있을거라던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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