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7 14: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노동부의 입장과 법원 판례의 입장이 다른 경우입니다. 노동부의 경우 연차휴가수당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를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다면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보고 있으나 법원판례의 태도는 연차휴가 자체가 근로에 대한 대가로 부여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수당은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지급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경우에는  연차휴가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법원에 소송을 진행할 경우에는 지급을 해야 합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05. 9. 이전부터 주 5일제를 시행하였다면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노동부의 입장에서도 11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입장대로라면 15일의 수당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3.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는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사용청구권이 발생하는바 추후 8할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매월 연차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가 1년 미만에 중도퇴사하는 경우에도 반납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0시간적용 사업장에 근무한 근로자가 2005.9.5일 입사한 후 2006.9.6 퇴사 , 결근은 없는 경우.
>1) 연차휴가가 발생한 시점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2)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질문1) 1)과 2)중 어느 것이 정당하나요.
>
>질문2) 2) 경우 처럼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면 어느 것이 정당 하나요
>(1) 8할 이상 출근했으므로 연차 15일에 대한 수당을 전액 지급
>(2) 12개월을 만근 했으므로 11개월에 해당하는 11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
>
>질문3) 출근율이 8할 이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중 만근한 달이 있다면 그달에 대한 연차는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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