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7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에서는 파견노동자의 해고(근로기준법 제30조)와 해고수당(근로기준법 제32조)에 대해서는 사용회사가 아닌 파견회사가 근로기준법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해고에 대한 책임과 해고수당의 지급의무는 사용회사가 아닌 파견회사에서 지급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로 보아 파견회사에서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바(사용회사가 파견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해지함으로써, 파견회사가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따라 해고수당을 요구해볼 수도 있을 것이나, 파견법 제34조 제2항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1) 사용회사에서 파견회사와의 파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여야 하는데, 귀하의 사례의 경우 파견계약의 해지가 아니라 파견근로자의 교체이므로 적합하지 않으며, 2)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때'가 아니라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역시 적합하지 않습니다. 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를 말하며, 해고수당은 근로제공없이 지급되는 것이므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파견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다만, 동법 제22조 내지 제36조·제38조·제40조 내지 제47조·제55조·제59조·제62조·제64조 내지 제66조·제74조·제81조 내지 제9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를,동법 제49조 내지 제54조·제56조 내지 제58조·제60조·제61조·제67조 내지 제73조 및 제75조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
②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2조 및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③근로기준법 제54조·제57조·제71조·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
④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동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작은 회사인데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원은 모두 파견회사에서 파견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원중 한명의 근태가 문제가 있어
>(잦은지각, 결근, 근무지 이탈)
>해당 상담원과는 이런식으로 근무하면 같이 일하기 힘들지 않겠느냐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파견계약서에 상담원 교체에 대한 규정을 보고
>파견사로 이 상담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 하였습니다.
>파견사에서는 다음날 바로 파견사로 상담원의 소속을 바꾸고
>파견회사와 상담원이 저희 회사에 해고 수당을 요구하는데
>저희 회사에서 해고 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 것인가요?
>
>2006년 3월 10일 입사이후 아무 말없이 근무지 이탈(1회), 지각(10회), 결근(3회) 으로 콜센터내 분의기도 엉망이 되고
>일에 대해서도 실수나 누수가 생겼는데...
>* 참고로 지각도 1시간 이내의 지각을 하기도 했지만 2-3시간 지각도 있었습니다.
>   콜센터 상담원들의 경우 교대근무이고 시간 엄수가 중요한 부분인데....
>
>여하간 저희는 파견계약에 있는데로 교체를 요구 했고 계약서 상에는 해고수당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명시는 없습니다.
>해당 상담원에게도 바로 나오지 말라 . 같이 일 못한다 한것도 아니고
>파견사에도 이 상담원 해고 시켜 달라지도 않았습니다.
>
>오히려 저희가 파견사로 클레임을 걸어야 할 지경이 되었는데
>위 파견사와 상담원이 이야기 한것과 같이 해고 수당 지급에 대한 의무가 회사에 있는지 알려 주세요.
>상담원의 근로 계약은 파견사가 하고 저희는 파견 계약만 했는데도
>근로에 대한 각종 부담을 안아야 하나요?
>또한  파견사에도 클레임을 걸 수 있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좋은 하루 되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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