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8 13: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는 연월차휴가와 달리 출근율등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연월차휴가는 일정기간동안의 출근율에 의해 휴가부여 유무를 결정하지만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생리현상이 있는 경우에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무일수가 5일이라 하더라도 그 사이에 생리현상이 있었다면 그에 따른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생리현상이 발생했다는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8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생리수당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달에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다음달에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사시나 퇴사시 전달 근무일수가 5일 미만인 경우에도 이를 생리휴가 발생일로
>보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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