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08 19: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후 2년이내에 재수급불가라는 정보는 근거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이후 재취업하여 그 재취업한 회사에서 퇴직한 경우 요건(180일이상 고용보험 가입)만 해당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게 되면 수급사유가 되는 퇴직이전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즉 귀하가 2005.1월 A라는 회사에서 퇴직하여 그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2005.1월까지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소멸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2005.2월 새로운 B회사에 입사하였으므로, 2005년 2월부터 새로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한 것이 되고, 회사에서의 퇴직당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이고, 퇴직의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비자발적인 퇴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제가 2005년1월부터2월까지 실업급여 수급받는도중..
>조기취업으로 수당을 받았는데여..
>어디서 제가 주어들은바로로는
>실업급여를 수급후에 2년이내에는 재수급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를
>언듯 들은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어떤분은(제가 본사업장에 1년6개월근무....고용보험이 2005년2월부터취득)
>고용보험이 취득일로 부터 180일이상 이상이라는 조건이 충족되기때문에
>상관이없다고는하시는데요....
>어느말이 맞는말인지..궁금합니다...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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