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8833 2006.09.08 23:26
저는 임신7개월에 접어드는 직장 여성으로 올 5월에 이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입사할 당시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회사(팀장)에 사정 통보를  하였으며  그럼에도 팀장에게서 입사 허락통지를 받고 출근을 하는 중 사장이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퇴직을 권고 하고 있습니다. 추석보너스와 10월분 급여만을 받고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임신한 여성은 대통렬령으로 정한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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