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nkpak 2006.09.09 09:41
안녕하세요
저는 소규모(6~7명) 회사에서 생산직(일용직)으로 일했었는데
처음 입사할때(2001년 하반기)는 일용직으로 한달에 얼마로 정해서 일을
해오다 2005년 05월부터는 정식사원으로 4대보험 가입하고 퇴직시 퇴직금을
받는것으로 하고 시급제로 일을 해오다 지난 2006년 7월말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2005년 05월 부터 2006년 07월까지만 정산 받았습니다
그전에 일했던 기간의 퇴직금을 정산 받을수는 없는지요

받을수 있다면 언제까지를 받을수 있는지요
제나름의로는 과거 3년까지만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리고 일용직도 퇴직금 받을수 있는건 언제부터 가능해진건지요
만약 근래부터 생겼다면 그전에 근무기간도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바쁘시지만 제게는 무지 소중한 돈이라 이렇게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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