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1일부로 어린이집 교사였다가 사직하였습니다.원장님이 바뀌면서 불편한 것도 있었고 아이가 셋인데 아이들 모두 어린이집에 같이 다니다가 셋째가 너무 어리고 적응을 못하는 관계로 집에서 외할머니가 돌봐주셨습니다. 최근 할머니의 병세가 악화된 관계로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할머니는 지병이 있으십니다. 아이들 모두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어 저와 같이 어린이집을 그만 두었는데 우리집은 저소득 4층인 가정입니다. 고용안전센타에 전화문의 했더니 성의 없는 답변뿐입니다. 저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