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1 12: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체협약을 통해 '조합원 건강검진시 공가처리'로 합의하였다면, 공가의 사용방법과 절차등에 대해서는 노사합의 신에 기초하여 근로자대표와 실무적으로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공가사용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적 원칙과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통상 귀 사업장에서의 공가처리 기준 등이 기초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업무의 차질을 빚지 않는 한도내에서 건강검진의 일시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세부적 협의를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
>교번근무제, 3조2교대제 근무 등
>단협에서는 건강검진시 공가를 인정하기로 한바,
>직원들은 근무시간에 건강검진을 하겠다고 주장하는 입장임
>
>그렇다면 대체근무가 필요한데..
>공가의 개념은 근무시간에 편의제공 개념으로 판단하는데....
>
>정리가 잘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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