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23~10.7까지 휴가 또는 휴일을 사용하고 10.8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유급휴가기간중의 법정주휴일(흔히 일요일) 또는 공휴일(회사내 사규에 의한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하며, 만약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일수에 포함시켜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관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법적근거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2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 시행하는 회사이고 규정상 본인이 휴가를 가는 경우 “축하휴가”라 하여 7일을 부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를들어 23일 결혼 하는 경우 7일이라 함음
>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즉, 휴일은 제외하고 10월 9일 출근하면 되는 건지요
>
>휴가일수(총 7일간 내역)
>①9.25 ~ 9.29(5일간)
>②10.2일(1일간)
>③10.4일(1일간)
>※ 10/5부터 10.8까지 추석휴무하고 10.9(월) 출근함.
>
>□ 아니면 9.23부터 연이어 9.30까지 중간에 휴일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연이어 7일동안 휴가를 부여하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가규정에 중간에 휴일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규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9.23~10.7까지 휴가 또는 휴일을 사용하고 10.8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습니다. 유급휴가기간중의 법정주휴일(흔히 일요일) 또는 공휴일(회사내 사규에 의한 공휴일)이 있는 경우, 그 휴일이 유급휴일인 경우에는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계산하며, 만약 무급휴일인 경우에는 휴일일수에 포함시켜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관련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법적근거나 노동부 행정해석 등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20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 5일제 시행하는 회사이고 규정상 본인이 휴가를 가는 경우 “축하휴가”라 하여 7일을 부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를들어 23일 결혼 하는 경우 7일이라 함음
>
>□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즉, 휴일은 제외하고 10월 9일 출근하면 되는 건지요
>
>휴가일수(총 7일간 내역)
>①9.25 ~ 9.29(5일간)
>②10.2일(1일간)
>③10.4일(1일간)
>※ 10/5부터 10.8까지 추석휴무하고 10.9(월) 출근함.
>
>□ 아니면 9.23부터 연이어 9.30까지 중간에 휴일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연이어 7일동안 휴가를 부여하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가규정에 중간에 휴일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규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