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제 시행하는 회사이고 규정상 본인이 휴가를 가는 경우 “축하휴가”라 하여 7일을 부여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06.9.23일 토요일 결혼 하는 직원이 있는데 통상 7일이라 함음
□ 휴일을 제외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계산하여 10월 9일 출근하면 되는 건지요
휴가일수(총 7일간 내역)
①9.25 ~ 9.29(5일간)
②10.2일(1일간)
③10.4일(1일간)
※ 10/5부터 10.8까지 추석휴무하고 10.9(월) 출근함.
□ 아니면 9.23부터 연이어 9.30까지 중간에 휴일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연이어 7일동안 휴가를 부여하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가규정에 중간에 휴일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규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
실제로 '06.9.23일 토요일 결혼 하는 직원이 있는데 통상 7일이라 함음
□ 휴일을 제외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로 계산하여 10월 9일 출근하면 되는 건지요
휴가일수(총 7일간 내역)
①9.25 ~ 9.29(5일간)
②10.2일(1일간)
③10.4일(1일간)
※ 10/5부터 10.8까지 추석휴무하고 10.9(월) 출근함.
□ 아니면 9.23부터 연이어 9.30까지 중간에 휴일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연이어 7일동안 휴가를 부여하는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휴가규정에 중간에 휴일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은 규정상 정해진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