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은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의무적으로 적용됩니다만,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만약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이라면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므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할 수 없습니다.

2. 상시고용된 근로자를 판단하는데 있어 일용직근로자, 임시직근로자, 파트타이머등 각종의 비정규직근로자도 포함됩니다.

3. 상시고용된 근로자란, 일정기간 동안 평균적, 상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를 말합니다. 만약 어떠한 시기에는 5인미만이고, 다른 시기에는 5인이상인 경우라면, [1개월단위 전체 고용된 근로자의 수/1개월간의 일수]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과 관련해서는 전체 21개월의 기간중 5인이상인 기간만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즉 매월단위로 고용된 평균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 월이 17개월이고 5인미만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4개월이라면 전체 21개월의 기간중 17개월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4. 노사간에 매월마다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에 대해 다툼이 예상된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기전에 매월마다 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몇명인지를 미리 파악하여 깔끔하게 정리하고, 그기간중 고용된 근로자의 이름과 연락처정도를 정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17~2005.9.15일까지 21개월간 회사에서 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과 법정수당을 당연히 받을 수 잇다고 생각하였는데, 그 회사에서 5인 이상이 되지않았다며,,,거부하고 있는데요.
>
>퇴직금과 연월차수당 지급의무가 근무당시 근로자수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데요...제가 근무한 2004.17~2005.9.15일까지 해당회사의 근로자수를 확인하려면 어디에문의하나요? 사장제외한 4~5명이 상시 근무했던것같습니다. 그 외에 영업(판매)하여 수당을 받는 직원과 TM이 여러명 있었구요. 이렇게 영업활동으로 수당을 받은 직원들은 근로인원에서 제외되는게 맞나요?. 그 기간에 5명이 넘었다가, 적었다가 하였을 경우 법정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은 지급의무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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