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1 22: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지난번 상담글에서는 회사측의 구체적인 구인광고 내용 등을 함께 말씀해주시지 않았었는데, 고용안정센터 담당자말대로 구인공고시 연봉등이 2400으로 기재가 되고 헤드헌팅 모집까지 포함하였다면 허위구인광고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안정센터의 답변내용중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었으므로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과도한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수령하였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내용은 수긍하기 어렵습니다.
허위구인행위는 아닐 수 있겠으나, 회사가 유료직업소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징수한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주신대로 허위광고에 의한 부당이익으로 이의를 제기하고자
>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한 결과
>
>다음과 같은 답변을 얻었습니다.
>
>인터넷 공고 상 세가지 직렬(아웃소싱, 채용대행, 해드헌팅)으로 공고하고 연봉이 2400으로 상기되고 필요경비(인터넷 인재서칭비)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
>면접시 이에 대한 공지를 하였고
>
>이에 따라 구직자(본인)가 합의하여 40만원을 지급하였다면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
>그럼 저는 구제 받을 길이 없나요??
>
>현재 회사에서는 입사시 한 사람이 낸 서칭비로 전체 직원이 다 쓰고 있는 상황이고
>
>문제는 입사한 사람들이 한달도 채 못되어 그만두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직원을 채용해
>
>필요경비를 충당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저는 입사한지 두달동안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어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게 아니라
>
>쓰는 격이 되었습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바뀐게 없는 주40시간 근로제........ 2006.09.13 536
☞궁금(구두로 계약한 상여금의 효력) 2006.09.13 726
업무중 재해 2006.09.12 407
☞업무중 재해(파견근로자 산재시 책임 사업주는?) 2006.09.13 2537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2 416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에 대하여 질의 2006.09.13 611
급한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2006.09.12 477
☞급한질문!!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주중입사자의 주휴일 산정) 2006.09.13 662
근기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해석(행정해석이 다름) 2006.09.12 645
☞근기법 제98조 제재규정의 제한 해석(행정해석이 다름) 2006.09.13 1186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 2006.09.12 443
☞이런경우 퇴직금 정산시 포함이 되나요?(성과급 평균임금 포함여부) 2006.09.13 1308
이런것이 부당해고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해요.] 2006.09.12 619
☞이런것이 부당해고 맞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부탁해요.] 2006.09.12 782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 2006.09.12 615
☞계약직원의 계약기간에 관한 문의(프로젝트 만료로 계약기간 설정) 2006.09.12 1450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6.09.12 666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6.09.12 728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기준 2006.09.12 858
☞연차수당 지급을 위한 통상임금기준 (연차수당은 어느때의 임금... 2006.09.12 1918
Board Pagination Prev 1 ... 2969 2970 2971 2972 2973 2974 2975 2976 2977 297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