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4284 2006.09.11 12:11
안녕하세요..
저흰 2006.7.1일자로 주 40시간 근무로 바뀐 사업장입니다.

저희 직원분이 2002.03.25입사하셔서 2006.8.12일자로 퇴사하셨는데요..
발생되는 년차가.. 몇개가 되는지..
참고로 저흰 회계년도 기준으로 년차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02.3.25-02.12.31까지 년차 x
03.1.1-12.31 휴가10발생 다음년 첫 급여날 안쓴휴가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했구요..
        .
        .
05.1.1-12.31 에 대한 휴가 12일분에 대해서 지급할껀데요..
그럼.. 02.3.25부터 12.31근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06.8.12자까지의 근속은요?
중도입사자의 년차계산에 보니까.. 불이익하지 않는경우의 2번에 해당되던데..
그럼 02.3.25일부터의 년차는 없는걸로 하고..
06.1.1-06.8.12일까지의 매월만근일에 따라 한달에 하나씩의 년차를 부여해도 되는건지요..

참,, 그리구요..
05.11.15-06.8.16 퇴사시엔..
05.11.15-12.14 이렇게 매월 하나씩의 년차를 부여해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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