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14: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일은 한주를 만근하였을때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한주의 만근여부를 판단할 떄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12

2.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휴업을 하였다면 휴업수당이 지급되게 됩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인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45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를 했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출근은 9월 5일부터 12일까지 했는데,,
>8일은 회사 사정으로 쉬라고 해서 쉬었고,,
>9일은 격주라서 쉬었습니다.. 10일은 일요일이라 원래 휴무고요~
>여태까지 일한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회사 사정으로 쉬게 된 날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8,9,10일 3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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