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9.13 14: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복수노조 허용은 국제노동기구에서 계속적으로 시정 요청을 한 사안입니다. 이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사안입니다. 법은 만들어져 있으나 그 실행시기를 계속적으로 유예하여 현재까지 이르렀으며 이후 09년까지 다시 유예되었습니다.
복수노조가 금지되어 있는 현행 노동법하에서는 한 사업장내에서 기존 노조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노조를 만들수 없습니다.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삼성그룹이라 볼수 있습니다. 복수노조가 허용되었을 경우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만들수 있게 됩니다. 단위사업장내에서는 여러 노조가 난립하여 혼란을 초래할 부작용도 있지만 노동3권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볼 경우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복수노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노총, 민주노총, 매일노동뉴스, 월간노동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의미와 의의,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
>어제 민주노총을 제외하고 노사정 대 타협을 이루었다고 공표 하였는데요
>궁금한게 있어 질의 합니다
>
>복수노조 3년유예후 허용이라는 의미는 무었인지요
>그리고 복수노조의 허용시 예상되는 단위기업별 장단점은 무었인지요
>아직 지식이 부족하여 그럽니다
>답변 요청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후 연가수당에 관해... 2006.09.19 950
☞퇴직후 연가수당에 관해... 2006.09.20 1018
주40시간 시행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09.19 454
☞주40시간 시행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2006.09.20 633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되는지요? 2006.09.19 389
☞실업급여 수급 자격 조건이 되는지요? 2006.09.20 438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2006.09.19 469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소멸시효가 지난 임금) 2006.09.20 1579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관련 문의.. 2006.09.19 904
☞아르바이트 주휴수당관련 문의.. (추석연휴기간의 출근율 처리) 2006.09.20 2213
퇴직금관련 문의 2006.09.19 450
☞퇴직금관련 문의(잡급직 근로자의 퇴직금 발생여부) 2006.09.20 604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었는데요.. 2006.09.19 382
☞어린이집에서 근무했었는데요..(산재보험에 대해서) 2006.09.20 2497
산재보상후 민사소송 배제 법적 방안 2006.09.19 1686
☞산재보상후 민사소송 배제 법적 방안 2006.09.20 1592
수급기간연장 2006.09.19 368
☞수급기간연장(출산으로 인한 수급기간연장) 2006.09.19 449
실업급여수급 신청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수급자격이 없데요.. 2006.09.18 1150
☞실업급여수급 신청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수급자격이 없데... 2006.09.19 4447
Board Pagination Prev 1 ... 2966 2967 2968 2969 2970 2971 2972 2973 2974 2975 ... 5863 Next
/ 5863